
최근 부동산 투기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뉴스에 따르면 사기 업체 및 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196건에 698명을 조사 중이라고 하죠.
<참고기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191353202425
특수본, 기획부동산도 수사...'투기 의혹' 총 8백 여명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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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획/부동/산 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수 많은 방안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이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경기도 부동산 포털을 이용한 기ㄱl획/부.동.산 위험지역 표시, 투기 단속이었죠. 허나 이마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인소개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 등 더욱 교묘해진 수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 양상은
하나의 상품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유통경로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부동산에 대입해보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와 이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다 보니 공급대비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 기획부동산 업자의 타겟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법망을 피해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토지 및 지분을 매입할 수 있으며,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계획 보고서를 보면 곧 이러한 개발 규제들이 완화 혹은 해제될 것이라며 싸게 매입한 맹지, 임야 등의 토지를 최소 5~10배 비싸게 판매하거나, 애초에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소유권이 있는 것마냥 설명하여 매입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죠.

이들은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하죠. 지인소개나 다단계 마케팅 통해 사람을 모은 후 해당 업체의 공유지분을 구입한 고객을 판매원이 되게끔 권유합니다. 이후 토지를 판매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며 지인소개를 유도, 개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토지를 판매하는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왜 이게 사기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기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인 소개로 지분 매입, 기획부동산인 사례는
A씨는 최근 한 부동산 법인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투자하기 괜찮은 땅이 나왔으니 한번 시도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지뿐만 아니라 근처에 좋은 개발호재가 있으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라는 것이었죠. 현재 인기가 많아 구매하기도 힘들지만, 지인이라 알려주는 정보라며 구매 이후 큰 시세차익을 보면 밥이나 한번 사라는 말에 A씨는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발소식은 모두 거짓 정보였고 사기를 확신한 A씨는 계약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을 위해 지인과 업체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인이 근무한다던 업체는 이미 폐업하고 도주한 뒤였으며 지인 또한 연락이 되지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알고보니 지인이 다닌다던 부동산 회사는 기/획부동/산이었고, 영업실적을 강요받아 A씨에게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의 위험성과 수법을 검색해보신 분들이라면 위 사례와 비슷한 이야기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지인소개 통해 진행하다 보니 그 사람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에, 지인이 추천한 거니까 이를 신뢰했겠지만, 기회부동산 사기의 특성상 이는 더욱 큰 피해자를 양산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 기획부동산 다단계 마케팅 사기, 계약취소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위해서는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여야만 하죠. 즉,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이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 때의 계약의 효력은 계약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화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 업체는 매매대금을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허나 사기로 계약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될 정도의 행위’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품을 선전, 광고하기 위해 과장과 허위를 다소 수반하였더라도 이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용인되는 정도라면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계약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망행위에 해당될 정도의 행위는, 토지가격, 미래가치 등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을 경우를 뜻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죠.

기획/부동산 다단계 마케팅이 사기성이 짙긴 하지만 결과적으론 계약이기에 업체에선 이를 쉽게 취소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매매대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실, 업체가 다단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 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등 계약의 체결을 고려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부동산 매수인이나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을 입증, 이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사기 중에서도 지인소개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에 걸려들었다면, 참 사안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 감정까지 소요하는 장기전을 갈 수밖에 없어 이미 심신이 지쳐버린 피해자들에겐 더욱 힘든 상황이 초래되죠. 특히나 기획/부동산 업체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폐업 및 도주할 가능성이 높기에 처음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합당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휘하로 기획/부동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것인데요. 혹여, 부동산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최대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가장 먼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자료를 통해 해당 토지의 기본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토지의 구분과 개발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 드리며, 증거물 수집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의뢰인들이 계약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명경에 고민을 나누어주십시오.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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