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세종시 기획부동산 투기, 임야 맹지 탈출요령은

 

 

요즘 사회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참 시끌시끌하죠. 아무래도 LH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부동산 투기 때문에 더욱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뜨거운 이슈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광명/시흥, 세종시 기획부동산인데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불가한 임야 맹지를 싸게 매입하고 허위로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사기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맹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 업체 직원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의미하며, 타 지번으로 토지의 사면이 둘러쌓인 소위 '자루형 대지'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이동은 가능한 소로가 있어 도로가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건축법 44조에 따르면, 건축가능 토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맹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가 필요한 건물일 경우, 4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고, 지적도 및 현황상 모두 존재하는 도로여야 건축허가의 가능성이 있어 맹지탈출 가능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바로 앞에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있거나, 소로로 길이 땅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임야, 맹지일 가능성이 높죠. 혹여나 세종시 기획부동산 등 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아 해당 지역에 기획부동산 투기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임야 맹지 탈출요령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맹지 탈출요령은 도로에 접한 주변 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거나 사도 개설, 지역권 및 지상권 설정,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허나 시간비용적인 소모가 크고 현실적으로 임야, 맹지를 벗어나는 것은 참 어려운데요. 대다수 세종시 기획부동산 투기를 위해 공유지분 매입하신 분들께서 사기임을 짐작한 후 사기죄로 고소, 계약금 반환을 위해 명경에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명경의 부동산 전담팀에서 진행한 기획 부동산 투기 업체 고소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B기획부동산, "행정수도 이전과 산업단지 들어설 예정"... 진실은?

 

명경의 의뢰인 A는 최근 기획부동산 업체 B로부터 전화 및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세종시에 위치해 있는 임야 지분중 일부의 매수를 권유하는 것이었죠. 작은 돈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매입을 망설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B는 “세종시는 현재 행정수도 이전 천도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도 해당 부지 근처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향후 몇 배나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종시 도시계획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스마트그린일반산업단지, 세종벤쳐밸리일반산업단지 등 수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해당 임야는 맹지가 아니라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해 수익성이 보장되고, 2021년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에서 3km 이내인 역세권 땅이다.”라며 정부의 도시개발사업을 언급해 더욱 믿음이 갔다고 하는데요.

 

 

출처 : 법무법인 명경서울이 제출한 고소장

 

처음 반신반의 했던 의뢰인은 세종 기획부동산 B업체에서 제시한 자료와 감언이설에 속아 계약금 약 400만원을 지급, 잔금과 등기비용 명목으로 해당 업체에 총 4천만원을 납입했는데, 추후에 알아보니 세종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휘말린 것 같아 명경에 고소장 제출 및 대금 반환의 가능성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명경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번지 임야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그린벨트 및 보전산지(임업용 산지) 해당 비율이 96.5% 임야, 맹지입니다. 또한 B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역은 해당 부지가 아니라 세종시 내 다른 부지였는데요.

 

출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토환경성평가 및 환경생태적평가 등급 분석에 따르면, 해당 임야 면적전체가 각각 1,2등급에 해당하여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개발제한구역 ‘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과 중복적으로 규제되어 토지거래 및 건축규제에 대한 강도가 더욱 심했죠.

 

 

출처 : 환경부

 

결국 명경에서는 B업체가 A에게 매도한 임야에 관해 확정되지 않거나 해당 임야와 무관한 행정정책 등 개발 호재를 허위 광고하여 수익성이 없는 지분을 시세보다 4-5배 이상 비싼 가격에 매도한 것이 세종시 기획부동산 투기 사기로 판단, 의뢰인을 대리하여 업체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법원은 단순히 투자원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구만으로는 허위광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도로개통, 새로운 역 신설,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사실과 달리 광고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확정되지 않은 정부 정책을 확정된 것인 양 허위 과장 광고하였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할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죠. (울산지법 2019노561판결)

 

 

 

명경에서는 지난 울산과 광주에서 나온 기획부동산 사기죄 인정 선례를 기반으로 B업체의 행위는 세종시 기획부동산 투기 토지매입에 관하여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고지한 경우로, 매수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은 타인을 기망한 행위로써 사기죄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 사회가 온라인과 뉴스를 통해 기획부동산의 횡포를 강조, 이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어 임야와 맹지탈출요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사실상 이러한 수법은 실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면 파악하기 힘들고 예방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업체가 폐업하기 전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하여 의뢰인들의 피해회복과 사기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로 떠오르고 있는 광명시흥, 세종시 등 소액 지분투자 관련해서도 많이 문의주시고 있는데요. 명경의 경우 상담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획부동산인지 우선적으로 판단, 의뢰인께 하나하나 문제를 짚어드림으로써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landlawyer.co.kr

 

법무법인명경 부동산변호사닷컴

서울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부동산 전문 로펌

landlawy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