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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없는 재산상속 원한다면

 

최근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이기에 법조계에서는 유류분이 주요 화두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유류분제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참고기사◈

www.news1.kr/articles/?3849490

 

법정 상속분 정한 '유류분'…법원, 또 위헌심판 제청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갈수록 유류분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속시장에서는 부모의 부양의무는 저버린 채 재산상속에만 눈 먼 직계비속이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원수와도 같은 배우자에게 상속해야만 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제도에 반발해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죠. 이러한 혼란한 사회상황에서 분쟁없는 재산상속을 위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입니다.

 

효율적인 상속설계를 위한 대안,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제도를 뜻합니다.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위탁자는 생전에 미리 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사후 관리, 자유로운 재산상속 방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수익권을 박탈하는 등 수익권 행사 등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데요. 신탁을 통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유사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생전에 자녀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일각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 제기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신탁을 설정해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후 위탁자 사망으로 신탁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과정에서 민법상 위탁자의 법정상속인들에게 보장되고 있는 유류분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제도와의 충돌은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몫만큼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각각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각 상속분의 1/3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죠.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생전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들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제도이기에, 유언대용신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침해하는 신탁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상속인들은 유류분 침해가 있었음을 안 날로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의 시효내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제기해서 해당 몫만큼 상속분을 반환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최근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유류분 제도를 피해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른 자유로운 상속 재산분배의 물꼬가 트였는데요. 사례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연의 A씨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는데, 2014년 B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해 부동산 등을 신탁했습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둘째 딸 C씨는 2017년 A씨가 사망하자 수탁자인 B은행으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았죠. 이에 반발해서, A씨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던 아들 D의 상속인들은 D의 대습상속인의 자격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D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돼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대법원 96다13682 판결)고 전제한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법에 따른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그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증여한 액수만 포함됩니다. 결국 재판부는 A의 사망 당시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B은행에 이전돼 있었으므로 신탁재산은 A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이 상속 개시 시점보다 1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수탁자가 신탁계약으로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망하기 1년 전에 미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재산을 이전하면 유류분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죠. 여전히 부모님 혹은 본인의 생사 이후의 상황을 다룬다는 점에서 아직은 활용도가 높지 않지만 유언대용신탁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평생 모은 재산을 피상속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하고, 남은 가족 간의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될테죠.

 

기본적으로 상속분쟁은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 효과가 높습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야하는 만큼 상속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분사무소는 부동산, 세무, 법률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속분쟁에 있어 하나은행과 협력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치매안심신탁 통해 노후에 안정적인 상속설계를 마무리 짓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부동산상속전문가들과 함께 명쾌하게 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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