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100세 시대라고 하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일생동안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곤 하지만 모든 것은 아닙니다. 허나 살면서 꼭 거치게 되는 관혼상제처럼 증여와 상속은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데요. 상속재산이라는 큰 가치가 걸려있다 보니 가족간 싸움 때문에 한순간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고, 망인에 대한 슬픔을 잊기도 전에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사이가 좋던 나쁘던 타인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특히 과거에는 유교사상에 입각해 가족끼리 죽고 못살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돈 앞에서 부모 형제도 몰라본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재산상속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보통 재벌을 생각하시곤 하지만,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상속신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같은 자식인데도 남녀차별 때문에, 효도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 협의가 감정싸움으로 번져서, 미성년인 자녀가 홀로 많은 유산을 상속 받은게 탐이 나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잘 나눠 가졌는데 몇 년 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져서 법원을 찾는 것이죠. 최근 미성년 자녀 상속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속신탁, 유언대용신탁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홀로 남을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고 싶다면
유언대용신탁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생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 운용하고 사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상속재산이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상속신탁입니다. 기존 유언과 증여와는 달리 재산을 지급할 대상, 지급 시기, 방법 등을 위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어 친족 간의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데요.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대를 이은 상속재산 이전문제가 발생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연속 상속설계가 가능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 까지 수익을 누리게 되며,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이 자녀에게 바로 이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위탁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미성년 자녀를 상속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영어로 Trust 우리말로는 상속신탁이라고 하죠. 중세시대때 땅을 가지고 있는 봉건지주나 귀족들이 사망했을 때, 영국 민법상 상속권이 없는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그 재산을 이용해 형식상 가족이 아닌 ‘진짜’가족을 위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특히, 미성년자 상속 혹은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이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유언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해도 피상속인 사망 후에 바로 재산이 이전됩니다. 그러다보니 후견인이나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마는 문제가 발생하죠.
최근에는 상속신탁을 통해 유언이나 증여보다 피상속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상속설계를 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상속 이루어지더라도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배우자나 다른 친인척들에게 상속재산을 뺏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관련 사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자녀 상속재산 보호한 사례는
A씨는 40대 남성으로 슬하에는 여섯 살 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A씨는 몇 년 전 이혼해 부모님, 남동생과 한 집에 거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 불치병을 선고받으며 홀로 남을 아이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크게 물려줄 것은 없었기에, A씨가 직접 지은 집 1채만이라도 어린 딸에게 온전히 남겨주고 싶었죠.
허나 미혼인 남동생이 여러 차례 사업실패를 겪어 집에 큰 빚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사망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어린 딸에게 물려줄 집마저 팔아버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딸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최소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집이 팔리지 않도록 지키고 싶었던 A씨는 미성년 자녀 상속재산 보호를 위해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에 대한 관심이나 법적 분쟁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면서 이전에는 차마 법으로 하지 않던 상속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사회의 변화로 이혼가정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에게 상속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성년 자녀 상속재산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부동산관리 및 처분에 대한 솔루션, 세금 솔루션, 예금 활용방안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기본 서비스입니다. 허나 이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신탁도 생소한데 세금에, 법률적 지식까지 필요한 만큼 시간이 별로 남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신탁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서는 정확히 작성이 되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 상속재산 보호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를 동반해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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