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그 해를 대표하는 뜨거운 이슈들이 하나씩 발생하곤 합니다. 아직 2021년이 시작된 지 4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해의 최고의 이슈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 기획부동산 사기가 아닐까요. 최근 LH직원 등 국토교통부소속 임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토지보상과 더불어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신도시 지정 이전에 땅을 사들인게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생각보다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노리고 해당 부지에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허나 이들 중 대다수가 기획 부동산 과장광고 속아서 사실상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거의 받을 수 없어 수십 명에서 수백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개발이 가시화되면 국가나 건설업자들에게 넘겨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마음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토지보상 노린 부동산 투자, 10년간 0.4%만 수용보상 받아
그러나 실제로 국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포함하여 수용보상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거나, 토지에서 필요한 일부 지분만 수용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서민들이 피해입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기획부동산에서는 넓은 토지를 소위 ‘지분 쪼개기’를 통해 판매하고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이 풀린다 해도 공유지분으로 구매를 한 상황이기에 지분권자 개인이 소유한 지분을 다시 판매하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서울경제가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용보상을 받은 기획부동산 필지는 2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애초에 개발이 불가한 지역 중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곳을 조사했을 때 서울, 경기도에 총 516곳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기획/부동산이라고 가정했을 때 단 0.4%만이 수용되어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상을 받은 두 곳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부동산 로또’와는 거리가 멀었죠.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개발호재와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등을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하며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땅을 최소 4~5배 비싸게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업체는 3.3㎡당 약28만 5천원에 땅을 취득했으나, 사람들에게는 매입가의 3배인 약86만원에 팔았죠.
그러나 LH의 보상가는 약78만원으로 매수가에 한참 못미친 금액이었는데요. 더군다나 토지의 극 일부만 떼어갔기에 나머지 토지들은 여전히 매수자들 손에 남아 처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업체가 3.3㎡당 9만1,749만원에 땅을 사 같은 해 5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4명에게 쪼개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판매가는 3.3㎡당 36만9,858원으로 매입가의 4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수용보상 시즌이 도래했을 때, 보상가는 3.3㎡당 40만원으로 매입가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LH는 이 땅의 단 2.04%만 수용해가서 나머지 토지주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죠.
▽▼참고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RYGYHPQW
신도시 토지보상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과장광고인 이유
일반적으로 토지보상은 국가 및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사유권을 침해했을 때, 침해당한 개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학교,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 건설, 도시계획에 따라 주택 건설 신도시 및 재개발 등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며, 보상금은 강제수용으로 발생하는 대가로 현금 및 채권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등 엄청난 보상액과 부동산 시세차익을 예상한 것과는 달리 사실상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는 국가로부터 수용됐다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수용보상을 받기는 참 힘듭니다. 정부는 개발예정 지역을 지정한 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감정가는 토지 소유자, 시도지사, LH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술평균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가보상이 아닐뿐더러, 추후에 정부가 보상할 때 인근 부동산의 시세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기획부동산으로부터 구매한 3~4배 뻥튀기된 가격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 급급하기만 하죠.
최근 광명시흥 지역이 마지막 3기 신도시로 확정되면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획부동산을 구입하신 분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곧 정부에 수용될 예정인 땅이며 그 경우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며 구매를 유도했는데요. 나중에 수용된 값은 50만원도 채 되지 않아 허위광고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려 했지만,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위 피해사례처럼, 업체의 부동산 과장광고 보고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땅값이 오를 것 이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가능성에 투자하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 자문을 구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하여 의뢰인들의 피해회복과 사기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로 떠오르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도 많이 문의주시고 있는데요. 명경의 경우 상담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획부동산인지 우선적으로 판단, 의뢰인께 하나하나 문제를 짚어드림으로써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추가분담금 반환은 (0) | 2021.04.09 |
---|---|
토지침범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청구 원한다면 (0) | 2021.04.09 |
상속신탁, 미성년 자녀 상속재산 보호하려면 (0) | 2021.04.02 |
세종시 기획부동산 투기, 임야 맹지 탈출요령은 (0) | 2021.03.26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통한 땅 경계침범 분쟁 대응은 (0) | 2021.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