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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기획부동산 땅투기 사기죄 고소방법은

 

 

요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기획부동산 땅투기 사기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거래가 5년만에 3만건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토지 지분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잇따른 사기피해로, 2020년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기획부동산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라 땅투기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기획부동산 사기가 판을 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선량한 시민들의 사기피해를 막고자 수원시는 최근 토지의 지분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기획부동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근처에 지분거래를 주의하라는 문구도 게시해왔는데요.

 

그 결과 3달동안 약 1,200억원 상당의 기획부동산 땅투기 지분거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결과죠. 아무리 국가차원에서 사기를 예방한다고 노력해도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투자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람 심리이기에 업체의 말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획부동산, 무엇일까요?

 

 

 

페이퍼컴퍼니, 기획부동산 특징은

기획부동산은 본래의 뜻과는 달리 수 년전부터 그린벨트나 맹지 등 개발이 제한되어 있거나 애초에 개발이 불가한 지역인 토지를 저렴하게 사들여 땅투기 원하는 다수에게 쪼개어 비싸게 파는 사기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정부의 개발계획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실거래가에 비해 몇 배 이상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도하곤 하죠. 허나 알고보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이른바 맹지로 분류되는 임야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기와 거래량이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획부동산을 판가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1. 개발정보를 왜곡해서 판매
2. 대부분 OO경매와 같이 금융권처럼 믿을 수 있는 간판을 걸고 영업
3. 법인의 대표자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
4. 답사비를 받거나 가계약금을 걸어야 답사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경우
5. 법인명의의 잦은 변경

 

위와같은 특징을 기반으로 더 교묘한 수법을 통해 임야지분을 판매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들은 거짓, 허위광고로 개발이 불능한 지역의 부동산을 개발 호재가 있다는 식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합니다. 제대로 된 땅투기 해본적 없는 일반인들은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있는 자료에 속아 넘어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땅투기 사기가 증가하면서 사기죄 고소방법과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저희 명경(서울)에 관련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고소하고 싶은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명경에 도움을 요청한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씨는 최근 목돈이 생겨 부동산, 토지투기 하고자 했죠. 발품을 뛰면서 알아보던 중 지인이 소개한 업체를 통해 토지를 거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A씨에게 경기도 의정부시의 토지 매수를 권하며 지하철이 연장되여 주변에 역이 개통될 예정이고 복합 문화 단지 건설 등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관련 자료들을 A 씨에게 건넸는데요. 그러나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전혀 날 수가 없는 땅이었죠.

 

그러다보니 지하철 개통 계획 역시 무산되었으며 지자체를 통해 알아보니 복합 문화 단지 또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시에서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었기에, 소유하고 있어도 재산세만 낼 뿐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는 토지였던 것인데요. 결국 A 씨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찾아 해당 업체에 대한 사기죄 고소방법을 여쭙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A씨의 사례는 굉장히 일반적인 기획부동산 땅투기 사례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저렴하게 구매한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비싸게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곳곳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매수자 대부분은 토지 매매 시 해당 토지 검증에 대해 소홀하고 업체나 지인의 말만 믿고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의 첫 걸음, 토지정보 파악하기

기획부동산 땅투기 사기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숙지하고 있어도 도움이 되죠. 먼저 현장 방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덥석 계약하기 보다는,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토지 상황을 확인해보고 개발 여건이 되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위성지도 혹은 로드뷰를 통해 주위에 도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부동산업체가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토지의 정보를 파악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자체가 사기성이 짙긴 하지만 기망의 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인정가능성이 판가름나 현실적으로 처벌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획부동산 업체가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판례가 발생, 사기죄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산 땅이 사기로 의심된다면 주저 말고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서둘러 사기죄 고소방법 문의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땅투기 특성상 사기임을 인식하는 것이 늦기에, 문제를 인식하셨다면 빠르게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기획부동산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팀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의 피해회복과 예방에 앞장서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고소방법 문의 및 고소장 제출 등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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