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이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건물에 대해 받아야 하는 돈을 받기 전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고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치권 행사중이 가능하게 하는 성립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대상물에 대한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정당한 채권이 없는데 대상물을 점유하면 불법입니다.
또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변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계약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 특약이 있었다면
행사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당히 지급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유치권 행사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듣고 행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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