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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치권 행사중, 어느 경우에?

 

 

 

 

종종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치권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이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건물에 대해 받아야 하는 돈을 받기 전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고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치권 행사중이 가능하게 하는 성립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대상물에 대한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정당한 채권이 없는데 대상물을 점유하면 불법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변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 특약이 있었다면

행사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당히 지급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유치권 행사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듣고 행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