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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란 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물건이 본래 갖추고 있어야 할 성질이나

기능, 성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

또는 기대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상태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 미관, 안정상 등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갖게 됩니다.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지만

담보책임 내용은 하자가 중요하자인지,

보수비의 과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중요하지 않은 하자인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면 도급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에는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청구 할 수는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기에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

하자가 중요한 하자인지 아닌지,

또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완성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과다한 보수가 드는 경미한 하자

-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에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은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하자

중요한 하자에서는 도급인은 보수비의 다과를 묻지 않고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설계도서에 기재된 대로 시공하였는데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어야 할까요?

만약 수급인이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았는데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시공했다면

담보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탓에 발생했다면

도급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기에 수급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 중 문제를 발견하고 감리원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감리원이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여 결국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감리의 승인을 얻은 시공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기 때문에 수급인에게 담보를 물을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등

따져 볼 것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은

이와 관련 된 풍부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