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이란
준공기한 내에 건설공사를 완공하지 못했을 때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요.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갖거나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약 예정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적당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로 인정되면 약정된 금액이 과다하더라도
법원에서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쪽인가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어서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당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지체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1)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한 경우
▶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지체상금 약정이 있어야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2)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준공기한을 넘긴 경우
▶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은 수급인이 입증해야합니다.
3) 이례적인 잦은 강우와 혹한 등 날씨 탓에 약정한 준공기한이 넘은 경우
▶ 예상치 못하게 많은 비가 내렸다거나 이례적인 폭설, 혹한으로
불가능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약정준공기한을 넘겼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고,
수급인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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