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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진행중이라면

 

 

 

 

 

공사대금채권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채권자가 보다 수월하게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전조치를 말합니다.

 

채권을 회수해야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또는 재산을 숨겼다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전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때 가압류를 해두면 좀 더 수월하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은사채권 보다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법적 대처 중 간편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가압류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도급인 ㄱ과 수급인 ㄴ은 추후 공사금액을 확정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ㄴ의 채권자 ㄷ은 ㄴ의 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는가?

▶▶ 장래의 미확정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되고, 채권의 액수를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가 되어야합니다.

 

 

 

 

 

그렇다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미등기건물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된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미등기건물이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로서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만 미등기건물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미등기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에 대한 소명방법 외에 가압류대상물건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와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공사대금 소송 전 합리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인 가압류.

 

신속하고 정확하게 풍부한 경험이 있는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