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채권자가 보다 수월하게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전조치를 말합니다.
채권을 회수해야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또는 재산을 숨겼다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전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채권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때 가압류를 해두면 좀 더 수월하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은 민사채권 보다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법적 대처 중 간편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가압류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도급인 ㄱ과 수급인 ㄴ은 추후 공사금액을 확정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ㄴ의 채권자 ㄷ은 ㄴ의 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는가?
▶▶ 장래의 미확정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되고, 채권의 액수를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가 되어야합니다.
그렇다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미등기건물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된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미등기건물이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로서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만 미등기건물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미등기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에 대한 소명방법 외에 가압류대상물건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와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공사대금 소송 전 합리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인 가압류.
신속하고 정확하게 풍부한 경험이 있는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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