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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사도급계약 성립 여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A는 단독추택을 신축하려고 한다. 우연히 만난 건축업자 B는 A에게 1억원을 주면

원하는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고, A는 B에게 1억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A와 B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성사 된 것인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할 때 당사자들은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정확히 적어야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아서 보관해야하는데요.

이렇게 구두로만 합의한 계약도 공사도급계약이 성립 될 수 있는걸까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쳐지면 계약이 성립 되는데요,

청약이란 그에 응하는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약에 응하여 청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가 승낙입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어떠한 일을 완성하겠다'는 의사표시와

'그 일이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청약 또는 승낙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하겠다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수급인은 도급인이 원하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수행한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속했다면

성립하는 계약이 도급계약입니다.

 

 

 

 

 

도급은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가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며

계약이 성립됐다는 증거가 되는 것 뿐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건설공사분쟁연구소는

관련 문제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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