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이 오고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자들도 많고 금액도 높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하루 빠르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시효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 ◇ ◇
공사대금은 공사 시작 전 선수금을 지불하고
그 후 나누어 중도금, 공사가 끝나면 잔금을 내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이 관련되어 있는
공사분쟁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특정해야합니다.
공사대금받는방법을 통해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갈 경우에 먼저 취해야할 조칙가 있는데요,
바로 진행하던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중지만 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면 안됩니다.
또 공사대금을 미지급 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공사계약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의 녹음이나 전화내용을 준비합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전조치인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를 취해야하 합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시작되어 서류 심사를 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지급명령 신청과 달리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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