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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불공정하도급거래 어떤 상황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대처는?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다시 제 3자에게 

급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급 받게 된 건설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도급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수급인이 

제 3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계약에 빈번하게 이용되며 

그 외 기타 기업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하지만

하도급자는 약자의 위치에 놓이다보니

현실에선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가 적발하게 된다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A건설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B건설회사에 하도급하였다.

A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더라도

B는 A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A 와 B사이의 하도급 계약은 유효한가?

 

▶▶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B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 ◇ ◇

 

 

계약체결 후 1)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병경 등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의 형태나 건설공사 내용 등 관련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당시

예상 불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할 때,

3) 계약 불이행에 다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에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도급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공사도급계약은 

그 조항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계약 내용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함으로 피해를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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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