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에서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에서
임의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를 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약정 또는 법정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에서는 다른 계약들과는 다르게
일방적인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ㄱ은 건축주 ㄴ과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한창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하지만 느닷없이 건축주ㄴ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건축주 ㄴ과 새로 공사도급을 체결했다는 ㄷ이 현장을 장악한 뒤 ㄱ의 공사를 방해하자
ㄱ은 ㄷ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한다.
ㄱ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건축주ㄴ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 더이상 ㄱ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할 수 없으므로 ㄱ의 신청이 인용되기 어렵다
하지만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일의 완성 전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이미 공사가 완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더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또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게 된다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A는 B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공정율 60% 정도에서 B가 공사를 포기하였다.
A는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A는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 A는 B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별개로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은 일반계약과 달라서
건축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소급효가 제한되고
계약은 해제의 시점부터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그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되고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의 효력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도급인에게
인도하면 되며 완성도를 참작해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합니다.
(*소급효 : 법률 또는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언제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건물의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건물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은
공사도급계약에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분쟁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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