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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양가족 외면 이혼시 부양료청구소송 가능할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을 겪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보는 눈을 기르게 되고, 결국엔 마음에 맞는 짝을 선택하곤 하죠.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을 하지만, 사실 평생 한사람만 사랑하기란 무척 힘듭니다. 또 결혼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기에 혼인기간이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부부는 크고 작은 갈등을 빚죠.

 

 

결혼당시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부양하며 협조하고 정조를 지키자는 것을 다짐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부간의 부양의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말로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부는 반드시 법률혼 부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한편으로 부부간의 의무를 배우자 일방이 지키지 않는다면 상대 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이혼뿐만 아니라 부양료 또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부양가족 외면으로 이혼하게 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외면, 사례는


A와 B는 사랑하에 결혼한 부부이며 혼인 후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무탈한 시간을 보내던 것도 잠시 B가 가정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도 없이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후에는 A에게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A 또한 직장생활을 통해 고정수입이 있었지만, 2명의 자녀가 성장할수록 생활은 점점 힘들어져만 갔죠.

 

한부모 가정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A는 자녀를 위해서 B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마저 외면해버렸고 A와 B의 사이는 되돌릴수 없을 정도로 파국으로 치달았는데요. 1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르자 A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면서 더 이상 부부관계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B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B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 6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확실히 명시된 것은 6가지이지만,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판례에서는 사례에 따라 더 많은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어볼 부부사이에 부양가족을 외면했을 경우 제2호와 제6호에 해당하여 이혼청구가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 부양료청구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부부중 일방이 가출 또는 외도로써 가정구성원을 외면함으로써 부부의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배우자 일방은 상대에게 부양료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예로들면, B는 지속적으로 집을 비우면서 A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은점, 10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유기한 점이 인정되어 A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요. 이럴 경우 A는 이혼뿐만 아니라 부양료청구소송 제기함으로써 B에게 부양료명목의 생계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반환을 위해서 배우자 사이에 지켜야 할 동거, 정조, 부양 등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사유를 확인 및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만약 의무위반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쌍방의 잘못이 인정되는 등으로 부양료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지만, 인정할만한 이유 없이 부부의 별거상태가 지속된 경우라면 이를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인한 이혼의 경우 시대와 각 상황에 따라 결론에 다르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사회가 달라진 만큼 일률적으로 부양이나 협조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느끼기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배우자와의 이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관계라면 하루 빨리 정리하고 새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에 의뢰인의 상처를 메꾸어드릴 수는 없지만 문제를 신속히 정리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맞춤상담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명경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