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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잠자리 거부 재판상 이혼상담 원한다면

 

이제 겨울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추운 날씨와 포근한 날씨가 매일같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슬슬 가을 외투

를 집어넣고 두툼한 겨울옷을 꺼내 입어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롱패딩 같이 한 번에 두꺼운 옷을 입는 것 보다 얇은 옷 여러 벌을 껴입는 것이 체온보존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는 답답한 것을 싫어해서 안에는 얇게 입고 외투를 두껍게 입는 편이었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가서 더워서 외투를 벗으면 금세 추위를 느끼고 다시 외투를 입었는데요. 불편할뿐더러 체온조절이 안돼 감기에 자주 걸리다보니 얇은 옷 여러 벌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씩 벗고 입으면 돼서 사무실에서도 갑갑하거나 춥지 않게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두꺼운 외투를 입으시는 것이 불편하셨다면, 저처럼 한번 바꿔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최근 100세 시대라고 하죠. 사람의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살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을 하면서 혼인을 하게 되고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맞춰나가는 과정을 겪곤 하는데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맞추어 가는 과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곤 하지만 부부가 다투게 되었을 경우 원만히 타협하게 된다면 원만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대립한다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고통이 되곤 하는데요.

 

 

헤어짐의 사유는 수없이 많겠지만 최근에는 배우자의 잠자리 거부 등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혼사유가 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부부사이에서는 잠자리가 관계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생사 불분명,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 등 6가지가 있는데요.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면 제6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사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 잠자리거부이혼 인용사례

A와 B는 혼인한지 10년된 부부입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혼인직후 A와 B는 서로 맞춰가는 도중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B는 싸움이 생기면 풀려는 노력 없이 일정기간 아예 말을 하지 않은채 A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A가 임신결과를 확인하고자 산부인과를 함께 방문하자고 요청했음에도 B가 이를 거부하여 혼자서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본인을 무시하는 B의 태도로인해, A는 더욱 우울하고 외로운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회복을 위해 A는 B에게 입양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B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이를 무시하게 되었는데요. 완전히 사이가 틀어진 부부는 무려 10년가량 부부관계도 없이 따로 지내왔습니다. 더 이상의 혼인 유지는 무의미하다고 여긴 A는 관계를 정리하고자 B에게 협의이혼을 이야기했고 B가 이에 응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부부사이란 애정에 기반한 생활관계인데, 10년간 부부관계가 없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것은 물론 관계를 개선하려는 뜻을 비추지도 않았던 것과 A의 노력에 협조조차 하지 않았던 것 등 종합적인 사유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A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경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혼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배우자와의 잠자리거부가 이혼사유로써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상황과 정도,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곤 하는데요. 원만하지 않은 성생활을 이유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사례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잠자리거부이혼 기각사례

C와 D는 5년전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있는 부부입니다. 신혼 때부터 공동생활을 하다보니, 연애할 때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D에게 실망하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소한 습관부터 경제관념까지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다투는 날이 많았죠. 그럼에도 C는 본인만 열심히 하면 서로 의견 차이를 줄이고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전부터 C는 D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잠자리를 거부당하면서 여성으로써 참을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C는 D와 관계개선을 목표로 심리치료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어 결국 결별하기로 결심하고 부부관계를 맺지 않아 결국 결혼생활유지가 힘들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에서는 2년간 관계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헤어짐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면 배우자 일방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유흥에 빠져있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관계 상황을 요구한다거나, 강압 또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 이상인 경우 등 잠자리거부를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많은데요. 그렇기에 관련 분쟁에 휘말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 박새별 변호사

 

모든 소송이 그러하듯 승소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관련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이유없는 관계거부 사유로 혼인파탄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부부의 사적 영역인 만큼 관련 증거물을 수집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홀로 증거물을 수집해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소송을 준비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증거 확보하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유가 어떻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마음먹기까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오셨을지 겪어보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결정을 내린 만큼 새 출발을 위해서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하실 의뢰인의 옆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변호인과 1:1 상담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고민중에있으시다면 명경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