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들이라면 다들 “퇴근하고싶다”는 생각 한번 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나 주말이 기다려지는 금요일 오후라면 더더욱 말이죠. 코로나가 끊임없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날씨가 좋은 탓에 사람들은 하나 둘 근교로, 시내로 외출을 감행하곤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소위 턱스크와 코스트족들도 많이 보이고 있기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분들을 생각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며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조금 더 철저히 지켜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마스크 없는 사회가 돌아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TV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자주 보시나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참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극본을 짜곤 합니다. 그 중에서는 대중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재벌가의 불륜관계를 풀어내거나 자극적인 이야기 등, 소위 ‘막장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풀어내면서 울고 웃는 이야기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드라마니까, 짜여진 극본이니까 웃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남일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서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매일을 지옥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수도없이 이혼을 고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는 집안이 있어서 모자가 서로를 끔찍하게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통계에 따르면 3040대 전문직 남성들에게 마마보이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 전엔 몰랐지만 결혼이후 남편의 마마보이 성향을 알게 되어 헤어짐을 고려하는 고민상담이 많이 들어오곤 하죠.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황에 따라 단일적인 사유로 인정받기도 하고 복합적인 사유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마보이의 경우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힘들 수 있으나, 이 때문에 고부갈등이 심화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제3호나 제6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사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 마마보이남편, 이혼가능할까요?
A와 B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사랑 하에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는 시어머니인 C로 인해 이혼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A와 C의 갈등에 부부는 결국 분가를 선택하게 되었지만, C는 그 이후에도 ‘아들을 뺏어간다’, ‘딸만 낳았으니 동생의 아들을 데려다 키워라’는 등 과도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A의 가족을 비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B는 C의 언행을 막아주거나 고부간의 갈등을 중재해주지도 않았으며, A가 C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 제대로 공감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함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A는 술만 먹으면 온갖 트집을 잡으며 많은 말을 하는 등 B의 음주습관에 힘들어 하곤 했습니다.
(출처 - Pixabay)
B의 퇴직 이후 C를 모신다는 이유로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서 1달에 1~2번 만나는 생활을 반복하였고, 그 와중에 부부 사이가 더욱 소원해지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이 B가 A를 폭행하여 손가락이 골절되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이혼을 청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A가 고부간의 갈등 및 B와의 갈등으로 상당기간 우울증과 과민대장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부부가 현재 완전히 별거하고 있는점, B가 A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A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와 B부부의 혼인관계는 B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밝히면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1091)

며느리인 아내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참견과 간섭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매일 챙겨주고 챙김받던 것을 계속 할 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죠.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적당히 중재를 통해 사이가 원만하게 회복되면 좋지만, 이미 심화된 고부갈등을 되돌리기란 어렵습니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간섭과 마마보이 남편으로 이혼하게 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언반구도 없이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청소를 하고 가면서 부부관계에 지나친 간섭을 한다던가, 고부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엄마의 편만 들며 아내를 탓한다던가 모욕, 폭언 등 더 이상 갈등이 해결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남편의 성향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효자남편이혼, 위자료청구 가능할까요?
마마보이 남편과 그로인한 고부갈등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엄마뿐인 남편성향으로 발생 및 심화된 고부갈등에 대해 남편이 중재를 위해 적극 협력하지 않았다는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명력 있는 증거의 예로 관련인의 진술이나 남편 또는 시어머니와의 대화 녹취자료, 치료를 받은 진단서 등이 있겠습니다.

이혼과 위자료소송은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홀로 증거물을 수집해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소송을 준비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증거 확보 및 소송을 이끌어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결심할 때 까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오셨을까요. 그렇지만 힘든 결정을 내린 만큼 새 출발과 오롯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하실 의뢰인의 옆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변호인과 1:1 상담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명경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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