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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기결혼 혼인신고 취소 가능할까

 

코로나 확산 이래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게 되면서 사람들은 집안에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서 일한다,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을 대변하듯이 2000번 저어 만드는 달고나 커피, 우유 아이스크림, 계란 팬케잌 등 다양한 간단 베이킹 레시피를 개발해 2030세대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죠.

 

저도 평소의 저의 취미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드라마를 정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을 좋아하지 않아 즐기지 않았지만 최근 외출을 자제하느라 집에만 있으면서 완결된 드라마를 보면서 빠져버렸는데요. 감동도 재미도 있어서 유용하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확산될지 모르는 코로나에 두려워 마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드라마한편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평생 함께할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보는 눈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평생 서로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맞추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무수한 갈등을 겪게 되죠.

 

 

대화 끝에 이를 이겨낸다면 오랫동안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헤어짐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함께 살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소한 것도 있지만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에서 속이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결혼사기와 관련된 사례가 많은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교수 아들 화촉 사건 등으로 결혼사기가 아니냐며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기결혼 관련 사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 사례로 보는 사기결혼

A와 B는 서로 사랑하에 결혼에 골인한 부부였습니다. B는 A와 연애를 시작할적 증권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하며 월 급여가 500에서 600이라고 언급했는데요. A는 교제 당시 B의 재력과 외모, 다정한 성격에 이끌려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행복한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러나 어김없이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B는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C를 기망하여 약 2억 2천만원을 편취했고, 이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구속되었는데요. B는 A에게 회사일로 문제가 생겨 구속되었다고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A는 합의금을 마련하여 B를 통해 C에게 지급, 아파트 소유권 또한 이전해 주었는데요.

A는 B의 짐을 정리하던중 C의 진술서 사본을 발견했고 B의 내연사실과 그로인한 사기죄 구속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B의 말을 듣고 900만원을 지급한 것, 결혼비용 및 채무변제 액수를 모두 A가 부담하게 되면서 카드론을 받았지만, B의 요구로 추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겼는데요. 결국 A는 B의 회사 근무 내역 및 재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혼 및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 결과는

법원은 "B가 적극적으로 A를 기망하여 A로 하여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그 대출금 등은 B가 사용하고, A를 기망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C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B가 A와 교제하고 혼인한 데에는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는데요.

 

추가로 “A가 B의 재산상태, C와의 관계 및 사기행위 등을 알았더라면 B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A는 B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혼인취소와 더불어 A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 혼인취소 가능할까

알고 있던 배우자의 조건과 모습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을 테지만, 대부분 거짓된 사랑으로 살기 보다는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극한의 분노로 아예 결혼을 없었던 것으로 돌리고자 혼인무효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혼인을 무효하기 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이후 이를 이유로 결혼을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혼인취소를 진행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혼취소는 혼인 이후의 법률행위가 효력이 무효화 되어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사실상 결혼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혼인취소사유를 민법 제816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816(혼인취소의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즉, 풀어 말하면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거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또는 근친혼, 중혼 그리고 혼인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취소사유로 인정받는다면,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하면서 자신의 조건을 속였다고 해서 모두 사기결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혼인으로 이어진 가족관계를 해소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인정받기란 무척 까다롭습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 전 상태가 자신의 조건에 대한 과장정도가 아니라 위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위조나 고의를 가지고 결혼사기를 범해 상대를 기망한 경우로 혼인결정 및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형성에 중대한 요소를 속여야만 하는데요.

 

 

그렇기에 혼인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이 결혼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게 됐지만, 알고있는 사실들이 거짓이라는 것에 상처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헤어지고 난 이후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친 의뢰인의 옆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1 맞춤상담으로 의뢰인의 새 출발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명경(서울)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