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혼인율 대비 이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에게서 쉽게 합의되지 않는 부분중 하나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아이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보듬고자 하는 부모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있는 반면, 무책임하게 자신만을 생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나쁜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를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생겨나고 있어 논란된 적이 있는데요. 이혼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례가 많은 만큼 매년 핫이슈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에 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형사제재가 있다면 모를까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간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양육자는 2019년 기준 15.2%에 그친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통해 관계를 해소했다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양육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헤어졌다하더라도 부모는 공동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어 비양육자도 자녀양육비를 분담해야만 하죠. 이는 보통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지급해야 하며,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 양육비산정기준
양육비를 청구함에 앞서, 매 년 달라지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나타내며, 부모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 영업,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방식은 정기금 형식으로 매달 일정 액수의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일시금 지급 등 양육비 지급방식과 액수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금전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부동산, 기타재산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양육비 청구 범위는
이혼전이든 후든 홀로 자녀를 양욱하는 사람들이라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해 왔는데, 양육비 소송을 시작한 이후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인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육자 일방은 비양육자에게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해 왔지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몫만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스113)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양육의 경위, 양육에 소요된 비용의 내용과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의무인식 시기,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기에, 청구 이전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감액될 여지가 있으므로 불만의 여지가 있다면 다투어볼 수 있죠.
◈ 양육비청구기한
이때 소송에 있어서 이전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와 관련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양육비는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헤어짐을 결심할 때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시점부터죠. 10년이 훌쩍 넘는 시기이기에 이권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자의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2010스85)
즉 자녀의 양육비지급은 부모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10년 이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라도 양육비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었다면 이전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헤어짐을 결심하고도 양육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와 함께 이혼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비 지급에 관해 합의했거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가정법원의 판결 등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때 가족이었기에 법적으로 얽히고 싶지 않아 양육비를 줄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고, 비양육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직접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제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및 구치소 구금 등의 행정처분 및 법률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그동안 미지급된 부분을 온전히 받아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마땅히 자녀의 성장을 위해 지불해야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는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함에도 양육자와의 관계를 들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자산을 분할 및 은닉함으로써 실질적인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과정 및 명령 이행 시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양육자 입장에서는 심한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면, 생업의 걱정 또한 한 몫 할 것이죠. 그렇기에 이혼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신속한 문제해결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1:1상담을 통해 전략을 구상하여, 상대방의 대응에 맞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마땅한 댓가를 치르고, 의뢰인에게 합당한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없이 명경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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