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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간녀소송 통한 이혼위자료 청구하기

 

요즘 우리사회를 보면 참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곤 하지만 가끔은 나와는 너무 다른 생각에 낯설어지기도 합니다. 몇십년 전만 해도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곤 했지만,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이 마저도 무척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이혼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이혼한 여자에게는 이혼녀딱지가 꼬리표로 따라붙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과 차별이 존재했죠.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가 해소한 것일 뿐인데 도태되던 것은 여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면서 헤어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오히려 당하고 사는 것 보다 부부관계를 해소함으로써 나의 인생을 되찾는 것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부부가 헤어지기 까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배우자 폭행 또는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이혼사유가 되었습니다. 사유가 어떻든 배우자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안겨줌으로써 신뢰를 깨트린다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외도한 배우자 일방에게는 배우자 외도소송을, 부적절한 관계로 한 가정을 파탄낸 상간자에겐 상간녀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간자소송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제3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민법 제751조에 근거를 두고있으며,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이혼위자료 청구에 준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을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들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 상간자가 교제 상대방이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두 가지를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 배우자외도 및 상간자위자료소송 사례는?

A와 B는 사랑하에 2018년 5월 혼인하였으나, 행복한 기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경, B는 수차례 C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드나들며 C를 만나왔습니다. C는 B가 혼인하여 가정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더 이상 A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 B는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A와 B는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기한 C를 용서할 수 없었고, 상간녀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 소송 결과는?

A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저희 명경(서울)에 문의 후 변호사와 함께 침착하게 배우자외도 및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면서 증거를 모았는데요. 특히나 C가 B의 직장동료인 만큼 A와 B의 혼인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뿐더러, B가 지속적으로 C의 오피스텔을 드나들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사건 재판부는, C는 B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A는 C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간자위자료 산정은 손해 증명 등의 절차 없이 판사의 직관과 기존 판례에 따른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판례 또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대해서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죠. 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한 금액을 산정받지 못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다시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 박새별 변호사

◈ 승소하기 위해서

이혼과 마찬가지로 바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상간증거를 찾아 소송을 리드해야만 하는데요. 보통 블랙박스 영상, 녹음, 문자메시지, 동영상 등 여러 가지가 충분히 증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그 증거를 배우자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 비밀번호를 몰래 누르고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바람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큰 슬픔과 분노로 외도 상황파악 당시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놓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되면서 상간자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증거의 인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이혼전문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여성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을 우선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혼인관계 파탄의 상처를 금전으로써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명경(서울)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