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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광평근린공원 일몰제 해제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부지에서 해제 되는 것을 반년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을 위하여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공원 토지를 모두 매수하겠다는 시가 있는 반면에 공원부지에서 전면 해제하는 시도 있으며 대상 토지 중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시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인데요.울시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곳부터 선정해 우선보상지로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뒤 차차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원 부지는 따로 소유주가 있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임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행위에 제한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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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토지 소유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하다며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도시계획법 4조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된겁니다. 그런데 이를 코앞에 두고 보상 매입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지속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토지를 모두 매수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기에 일부만 보상하고 구역으로 지정한 후 차례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토지주들이 지자체에 매수청구도 가능하지만 지자체는 3년 안에만 보상하면 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되었기에 가치도 하락되어 보상금액 평가시에 낮게 평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소재의 공원이지만 보상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대상지는 강서구 방화동 산115 일대 꿩고개공원, 강서구 화곡동 산1 일대 봉제산근린공원 등 수십개의 공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여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며 바라만 보다 일몰제의 시행으로 사유재산권을 되찾나 싶더니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며 개발제한이 계속되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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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주 분들의 상담문의 연락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양재동의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분들과 함께 서울시의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응을 대비하여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계획 발표를 연초 내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이 지정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발표 후 빠르게 제기하기 위해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확정 결정이 있는 것을 토지주 분들이 인지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확정 결정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를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확정되어 이를 알리는 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했다면 더이상 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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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재판소에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 위헌 판결에 따른 공원 일몰제 시행에 반하는 행위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위헌이다라는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토지 소유주분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응 준비를 하고싶은 분은 물론 보상 대상지이지만 터무니 없는 평가를 받아 보상금 증액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법무법인 명경(서울) 공원 일몰제 전담팀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