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이면 예고 되었던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며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들이 공원부지에서 해제 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쉼터가 되는 공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에게 매입 보상을 해주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장기간 미뤄 둔 탓에 예산 부족으로 토지주와 갈등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응으로 공원일몰제 대상 토지 중 이용률이 높은 곳을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나머지 약 57%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공원으로 유지 시키고 차례로 천천히 보상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금처럼 사유재산권 침해를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합니다. 개발행위가 금지 되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공원 부지로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판단이였는데 또 다시 제한을 걸게 되는 대응입니다.
지자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핸디캡이 작용해서 토지의 가치가 하락 됨은 분명하고 또 청구 자체를 받아줄지도 의문인 상황인 겁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재산권 행사 범위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 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때문에 토지주분들은 법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대비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산 30-6 염창 근린공원, 성동구 금호 2가동 산9-3 응봉 근린공원 등 서울시에 위치한 공원 중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면서 보상 대상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셔야합 니다.
만약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면 서울시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눈앞이 캄캄할텐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현재 말죽거리근린공원 토지주분들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역 변경 확적 고시가 나면 이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주의하셔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고시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 고시를 현실적으로 인지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서둘러 준비해두셔야 제소기간에 늦지 않게 취소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동시에 구역 지정이 사유재산권 침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묵인하고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시 위헌여부를 겨뤄보는 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명쾌한 해설과 함께 직접 상담해 볼 수 있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문을 두드려 막막한 상황을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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