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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삼청공원, 일몰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건축행위는?

 

 

올해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 되어있던 공원을 부지에서 지정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토지주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일몰제를 대하는 자세는 가지각색입니다.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의 대응인데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곳부터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해서 보상하고 이 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겠다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토지주들은 자신들의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는데 20년간 방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재산권을 침해 당해왔는데 또 다시 제한을 걸면서 권리 행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이야깁니다. 만약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공원은 종로구 삼청동 산 2-27 일대의 삼청공원, 은평구 녹번동 산 40-1 녹번동공원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워 토지 중 약 57%가 도지자연공원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토지에는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주가 지자체에 매수해 달라는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3년 안에만 보상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 될 뿐만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하락이 예상되어 제대로 된 값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지, 청구가 받아들여질지가 의문인 상황 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건축행위를 가능하고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했다고 했으나 충족해야하는 요건도 깐깐할 뿐 아니라 허가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이죠.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지휘 아래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꾸려 토지주분들의 정당한 권리 되찾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 할 에정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의뢰해주신 말죽거리 근린공원의 토지주분들과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초 내로 확정 발표를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주 분들은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판례를 살펴봤을 때 고시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 고시를 현실적으로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또한 해당 토지를 구역 지정이 다시 한 번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 되게 된 것에 있어서 위헌 여부를 다시 살펴보는 것을 요청하는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앞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함께 합당한 보상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명경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