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70-80년 대에 굉장히 많은 곳을 지정해놓고 보상이나 매입없이 방치하여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2020년 7월 1일 공원부지에서 해제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공원을 유지하고싶다면
토지 보상하여 매수를 하면 되지만
장기간 이를 미뤄뒀던 탓에 예산 규모는 불어났고
감당이 되지 않을 상황이 되자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 부터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해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 금지가 지속되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도 지금처럼 재산권 침해를 바라 보고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해당 구역을 지자체에 매수 청구를 하면 되지만
지자체는 3년 이내에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일몰제 시행에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 당했던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겠죠.
이 행정소송은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합니다.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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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있은 다음
90일이 경과하면 소송으로는 더 이상 다퉈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소기간 전 서둘러 법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청 신청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 분들과
단체소송 진행을 위해 위의 소송을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초에 고시공고를 할 예정이기에
바로 대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토지주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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