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이 반년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 70,80년대에 지자체에서 지정한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가 되는 것인데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그 결정 효력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계속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자체가 내년 6월 30일까지 매입 보상하지 않으면 토지주는 자신의 의지대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공원을 유지시키기 위해 보상이나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 방치했던 탓에 예산은 모자르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다가가는 시간은 빠를 뿐이죠.
이렇게 가다간 일몰제 해당 되는 공원 토지의 보상 매입은 불가능 할 거 같고, 토지주에게 돌아가 공원을 잃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뎌 서울의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부터 선정해 우선보상대상으로 선정해 보상 매입하고 나머지 약 57%정도의 서울 소재 공원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겠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초에 확정 발표를 할 예정으로 보인다고 하니 토지주 분들도 다시 재산권 제한이 걸리는 것을 막기위해 대응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이 때 법적인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재동의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 약 50분과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에 대비하여 단체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발표가 나자마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하는 것인데요.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 |
판례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게 되면 소송으로 더이상 다퉈볼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간을 주의하셔야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소기간이 끝나버릴 수 있기에 미리 대비를 해둬야합니다.
행정소송 외에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이 아니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도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주의 재산권에 심한 침해로 인해 위헌 판결을 받아 생긴 제도인데 구역 변경은 이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따라 동작구 상도근린공원, 성북구 성북공원, 동대문구 배봉산 근린공원 등도 해당 토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 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문의를 주셔서 앞으로 대응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지만 소송의 유무를 모르셨다면, 또는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침에 맞대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문의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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