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부지를 소유하신 토지주 분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 지자체에서 매수 보상을 하지 않으면 땅 주인의 의사에 따라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해 2020년 7월 1일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그 부지에서 해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일부만을 느닷없이 수용하고 나머지 남은 토지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다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에 제한이 지속됨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지역이나 보상이 이미 완료된 지역, 주민 이용률이 높은 지역들 위주의 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57%의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말죽거리 근린공원 47-2 번지 토지 소유주 약 50명이 모여 단체소송을 준비중입니다.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
판결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고시가 있은 다음 90일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소기간이 행정소송에는 있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도 진행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일부 수용 대상인 토지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서울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서울에 소재한 북악산근린공원, 수락산근린공원, 온수근린공원 등이 대상이 되는데요.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빠른 맞대응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구역 변경에 관한 것은 물론 보상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함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 액션을 취해야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경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며 토지주의 입장에서 항상 노력하고 함께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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