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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도시 근린공원 일몰제 구역 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건축행위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공원으로 묶여있던 토지가 풀리면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공익으로 쓰이는 모든 토지는 모두가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게 아니고 사유지가 많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상해줘야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 된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상이 완료 됐거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거나 이용시설이 설치되어있는 공원 등은 제외하고 서울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약 60%를 바꾸겠다는 거죠.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적인 시행 지연에 다라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합리 한 것으로 판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을 지정해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면 또 건축행위 등 개발 제한을 당하는 것이기에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일몰제가 시행하는 판결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됐다고 해도 매수청구가 가능하지만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서울시의 발표에 따라 토지 소유주분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서둘러 대응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구역 지정에 대한 처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구역지정을 확정한 것이 아닌 그러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처분 확정이 있기 전 법적인 전문가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일몰제 판결에 대해서 위배된다는 명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발표에 많은 토지주분들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문의을 주고 계십니다. 그간 침해 받았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