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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토지수용보상금, 내 땅이 해당 토지라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공익사업이 진행되는데 만약 자신의 토지가 해당 토지로 선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수용된다면 대가로 현금이나 채권등을 받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3기 신도시나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는 공익사업의 한 예가 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내년 2020년 7월, 10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토지주분들은 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실제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보상금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대응방법이나 토지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지 등 다양하게 문의가 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었지만 그 후 장기간 사업시행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내려 20년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 된 것을 풀고 원래 주인에게 땅과 건물을 돌려줘야한다는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하지만 그간 지지부진했고 10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지자체는 발등에 불 떨어진 듯 부랴부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은 부족하다보니 토지에 대해 정확히 감정하지 않고 낮은 금액을 책정하기도 해 토지주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토지 면적의 비교표준공시지가, 지역/개별/기타요인, 보상선례 등을 살펴 고려해 산정하게 되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부족이라며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가능하냐는 문의를 많이 받는데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초로 감정된 금액에서 크게 늘거나 줄지않기 때문에 1차로 감정평가 시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에 의해 발생한 것을 근간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바로 만족스럽게 합의가 되는 일은 잘 없기에 이 후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에 대해 다퉈 볼 수 있습니다.수용재결 후 이의재결 단계에서 이의재결을 해도 되지만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직접 상담으로 의뢰인 분들에게 상황별 맞춤 법률적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