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의 재산과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다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여러 유형을 띄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 계약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유형 중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에서 양 쪽을 모두 속이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위임을 받은 동산 중개업자나 임대위탁관리 업체로부터 자주 발생합니다. 대전에서 한 부동산 중개인은 세입자와 보증금 4000만 원에 빌라를 전세로 계약 했습니다. 이에 세입자는 중개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했죠. 그러나 당시 중개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맺고 월세를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만 위임 받았지 전세계약에 대한 권한 위임은 받은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이런 사실을 속이고 전세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척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중개인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계약을 맺은 척 꾸몄습니다.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인 중개인은 약 5여 억 원을 챙기며 사적으로 탕진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인이나 천안 집이야기 사건 같이 임대위탁관리 업체가 양 측에 거짓으로 계약을 하는 전세사기 유형이 있습니다.
빌라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들어왔는데 알고보니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신탁회사였습니다. 때문에 계약기간 2년이였지만 6개월만에 전입신고 말소 및 퇴거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탁등기는 신탁회사에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며 소유자로 등재된 신탁을 맡긴 위탁자는 건물에 대한 권리가 없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자세한 사항까지는 일반 계약자들이 알기 어렵다보니까 단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하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전세사기 유형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는게 좋지만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위임받았다는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됐다면 위임받은 대리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게 확실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약시 임대인 당사자와 통화를 하여 계약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대리인과 계약이지만 계약금이나 잔금은 대리인이 아닌 꼭 집주인 명의로 되어있는 계좌로 입금하여야합니다. 집을 계약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꼭 번거롭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은 맘편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첫 유형처럼 중간에서 임대인에게 허위로 계약서를 전달하면 임대인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 또한 계약시에 확인을 하여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진두지휘 아래 부동산 분쟁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직접 상담을 통하여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쩍 늘어난 부동산 전세사기 상담.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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