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중 하나인 주, 주거를 위해서는 집을 계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겠죠. 부동산에 가면 공인중개업자를 만나게 되며 조건에 맞는 집을 추천하고 계약이 성사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 수수료를 중개업자에게 지급하게됩니다. 이 때 전적으로 중개인의 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그런데 중개인의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되지 않고 보증금을 떼일 위기가 온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안받고 보증금을 못받을 상황입니다." -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까요?
구미에서 세입자가 집주인과 2년간 전세금 1억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매매가 금액이 2억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집주인이 500여만원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이에 세입자가 해당 아파트가 집주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 상태에 있자 공인중개업자가 집주인이 다 른 아파트도 같이 매입 했으며 자신은 공제계약에도 가입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공제계약은 부동산 사고시에 1년 기준으로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 하려고 하자 전세권 설정등기는 비용이 많이 드니 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는 전세권 설정등기에 비해 보증금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법입니다.
결국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았고 같은날 집주인은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잡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이 사실을 계약이 만료되는 날을 몇 개월 앞둔 상태에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가 되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경매 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남은 4000여 만원만 받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 6000만원은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세입자는 집주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보호 받지 못할 위험성이 큰 계약을 알면서도 중개하면서 세입자에게 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집주인의 말만 듣고 세입자가 잔금을 모두 치루도록 방치 했다고 판단 했습니다.
또 세입자들이 중개업자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중개를 의뢰
하는 것은 사실상 보증금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함인 것으로 중개업자는 세입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거나 세입자가 세울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등 법무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순위 근저당권 유무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기는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효과만 있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이라는 방법을 권고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입자도 중개업자의 말만 듣는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만 인정했습니다.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하여 의무의 원만한 이행을 주선하는 것도 중개행위 중 하나로 보고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잘못 관여하여 세입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면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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