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은 국가가 진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을 당하게 되면 그 대가로 현금이나 채권, 권리 등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취득하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 강제로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만족스러운 보상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절차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상의 기반이 되는 토지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절차로, 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감정평가사를 토지주들이 직접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
최근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3기 신도시나 내년 7월에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라면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제시받은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의재결, 행정소송 과정을 거쳐 보상금액을 늘릴 수 있는지 다투어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기까지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이 있다.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만족스럽지 않아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불성립 됐을 시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에 토지주가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이의재결에서 3차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액을 평가한다.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서울)는 “2차, 3차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산정된 보상금액에서 크게 증액되지는 않기 때문에 첫 감정평가 시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토지수용은 토지주가 원하는 시기에 보상금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익이라는 명목 아래 발생하게 되는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재윤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팀을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수용보상금, 내 땅이 해당 토지라면? (0) | 2019.09.27 |
---|---|
부동산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면 (0) | 2019.09.20 |
부동산 중개 분쟁 집주인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0) | 2019.09.11 |
전세 사기 이중 계약 대응은? (0) | 2019.08.26 |
점유취득시효 소송 판례는? 성립 요건 확인! (0) | 2019.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