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부동산 계약은 공인중개사나 임대관리업체 통해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는 월세로 계약을 맺었으나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양 쪽을 속이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보증금 차익을 편취한 후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죠.

최근에도 천안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원룸을 위탁 받아서 임대관리를 해왔던 업체 집이야기가 이 같은 보증금 차익 편취 행각을 벌이고 계약이 만료한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집주인에게는 매달 지급하던 월세를 미루고 미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산에서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로 속여 전세 사기 이중계약으로 수십억의 보증금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중간에서 작정하고 속이면 아무리 꼼꼼히 알아본다고 해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지만 집주인인 임대인 또한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 A씨는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피고인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통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했지만 원고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었다고 가장하여 보증금 차익 7,5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불법행위를 한 손해배상금을, 중개사협회는 피고가 가입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으로 연대하여 7,5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공인중개사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세입자와 전세로 계약을 맺으면서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속여 실제와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는 이번 뿐만이 아닌 이전에도 비슷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위와같은 보증금 편취 행위 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들키자 원고에게는 차액에 해당하는 7,5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작성하였기에 원고의 청구에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공인중개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죠.

전세 사기 이중계약으로 의도치 않은 분쟁에 휘말렸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공인중개사가 행한 불법행위를 증거로 남겨두고 소송을 제기하는게 좋습니다. 이중계약 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정작 사기행각을 벌인 중개인이나 관리업체에서 벗어나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가 다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는 이중계약 피해로 임대인, 임차인 가리지 않고 상담문의 전화가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자신의 재산과 관련있는 문제이기 대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아 빠른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한 부동산 분쟁 전담팀을 운영하며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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