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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점유취득시효 소송 판례는? 성립 요건 확인!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저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우리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가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취득시효는 일정기간 어떤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지속되는 경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20년간 점유를 했다고 하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점유취득시효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20년간 부동산에 대해 점유를 하고 있어야하는데 이 20년이란 기준의 시작점은 이를 주장하는 본인이 지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하여 시작점을 정하게 됩니다. 또 점유하는 동안은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하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점유를 하여야하고 폭력 등 강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바로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이로 인한 분쟁으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문의가 많이 오고있습니다. 20년간 자신의 땅으로 점유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내 땅이 분명한데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땅이라며 점유취득시효 성립을 주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 또한 많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의뢰하여 진행한 피고인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A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원고 ㄱ씨와 ㄴ씨는 한 도로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도로는 피고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땅이였습니다. 원고인 ㄱ과 ㄴ씨는 이 사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어 대지를 매수하면서 최초의 대지주로 부터 여러 매수인을 거쳐 ㄱ과 ㄴ씨가 매수 했을 당시, 이사건 도로도 당연히 자신들이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 지분에 대해 ㄱ씨는 2/3, ㄴ씨는 1/3를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들이 현재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지 않고 있으며 점유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점유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사실상 지배할 것과 주관적 요건으로 점유설정의사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하고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 의미하는게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등을 고려해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주택 부속 토자로 보행에 제공되어 사용 중이었을 뿐이지 이 도로에 대한 관리권이나 지배권이 원고들에게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단지 자신들의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향애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원고들과 그 대지들을 소유했던 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20년 이상 점유해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에 원고들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사건 도로에 부과된 세금을 자신들이 내왔다고 한 주장에 원고들은 반박하지 못했으며 도로는 주변 대지와 경계가 뚜렷하고 다른 대지들과도 맞붙어 있으며 원고들의 대지에 포함된다고 착각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원고들과 이도 로와의 관계가 어떠한 본권에 기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다양한 유형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자신의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유능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