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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전세 사기 예방 보증금 반환 피해 없기 위해서

 

 

 

최근 심심치 않게 부동산 사기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피해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천안에서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각각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으로 맺어 보증금 차익을 편취하고 안산에서는 중개보조원이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앞선 사건과 같이 차익으로 이익을 봤습니다.

 

 

 

 

 

 

 

또 수원에서는 집주인이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다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어 큰 피해를 낳고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집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 요소 중 하나이다보니 누구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사항을 잘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업소 등록증, 중개 업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을 위장하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게 좋겠죠.

 

 

 

 

 

 

 

 

천안 임대관리업체 사건처럼 전세사기는 비단 임차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임대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전가되기도 해 임차인과 법적인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주인 대신 대리인과 만나야 한다면 위임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하고 임대인 또한 본인이 나가지 못하면 본인의 가족을 참석시키거나 대리인에게 위임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합니다. 위임받은 업체나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명확히 해두는게 좋습니다. 

 

 

 

 

 

또 대리인과 계약을 할지라도 계약금을 입금 할 때에는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으로 해야하며 임대인과 통화하여 계약의 사실과 의사를 확인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1:1 상담으로 의뢰인분들의 최적의 솔루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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