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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토지수용 보상절차 확실히 숙지해야

최근 발표 된 3기 신도시나 2020년 7월,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등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이 시작되려면 해당 토지를 가지고 이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토지 수용할 시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토지수용 보상절차에 관련하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새롭게 국가 사업이 발표되면 그에 따라 보상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3기 신도시와 수십년간 미뤄왔다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런 경우입니다. 개발지역에 자신의 땅이 있다거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토지 수용을 당하게 된다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토지수용공익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듯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수용이 발생해서 보상을 받아햐 하는 상황이 올 때에는 보상 대상을 조사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는 것으로 토지수용 보상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후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산정하고 보상금협의를 통지합니다. 이 때 토지주가 이의가 없다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상협의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최초 보상금을 통보 받았을 때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재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협의시에 모두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좋지만 그렇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에 대해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된 감정평가사 3명이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토지의 지가변동률,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라 금액을 평균을 냅니다.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주들이 추천하여 3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현실적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을 객관적으로 고려해서 토지보상금을 정하게 됩니다. 일시적 이용상황이나 토지주와 관계인의 주관적 의견, 특별 용도 사용에 관한 전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도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용도 지역등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토지보상 절차에 막바지에 다다르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상은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받지만 땅주인이 원한다면 토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토보상이라고 하는데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에서는 보상으로 대토보상을 활성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토지보상의 절차는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때문에 법률적 도움을 받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부동산 사건에 의뢰인들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문을 두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