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테크노벨리, 과천시 과천지구, 하남시 교산 등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그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토지보상을 위해 TF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보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3-40조에 달하는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있는데요.
신도시는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이닌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합니다. 대도시의 근교에 계획적으로 개발한 새 주택지로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 과밀, 교통 체증, 주택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신도시계획은 1960년대 이후로 시작되었는데 1기를 시작으로 2기 그리고 최근 3기까지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에 보상이 어떻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인 사유를 매입하게 되면 토지보상을 하게 됩니다.
토지보상은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사업계획 수립, 발표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 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이의가 없다면 협의한 내용대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상협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에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 내용이 불만족스러워 이의가 있다면 불복 소송을 제기하거나 감정평가에 다른 이의가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신도시를 지정하여 개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사업시행자가 매입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는 걸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토지주가 원한다면 그 사업지 내에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토지로 대신 받는다 하여 대토보상이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주가 받아야 할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금액의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 조성 된 토지로 다시 받는 것이죠.
이번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국토부는 보상시 제 값을 쳐주겠다고 하며 또한 대토보상제도를 활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토보상을 하게 되어 받은 토지는 소우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기 전가지 팔 수 없기 때문에 투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토지주 입장에서는 토지를 원하지 않는 시기나 가격으로 넘겨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토지 보상에 대한 법적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또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는 토지수용보상제도를 통해 공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고 땅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주가 토지수용위원회에게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아 토지주분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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