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을 맺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금전 대신에 수급인이 건축하기로 한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는데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물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게 됩니다.
다른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일 이전하는 것 일 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의 채무가 소멸됩니다.
한 건설사와 신축건물에 대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대금은 대물변제로 신축한 건물 부동산 분양 받기로 했는데
건설사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바로 같은 날 A회사와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맺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
건설사는 신축한 건물 이외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신축건물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건설사의 행동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신탁계약의 취소와 함께
A회사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건설사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채권은 건설사와 A회사가 신탁계약을 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탁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A회사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나
불특정물에 대한 채권이어야하는데
건설사와 공사한 사람 사이에 채권은 건물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니
채권자취소권을 허용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대물변제로 건물분양을 해주기로 계약을 했으며
대물변제에서 다른 급여가 건물 소유권이전인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해야 대물변제가 성립하고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기에
분양을 해주겠다는 계약을 체결 한 것만으로는
공사대금인 금전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 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행한
사해행위라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사는 공사대금채무를 지고 있으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과정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바로 유일한 부동산인 신축 건물을
A회사와 신탁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인 신축 건물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A회사는 건설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한다는
사해행위의 판례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해가 됨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려하는 사해행위는
있어서는 안되며 사해행위로 공사대금채권 등
받지 못한 채권이 있을 때에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 서둘러 사해행위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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