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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사 소음 심할 때 건설공사 중지 신청으로!

 

 

 

오랜만에 꿀잠 자는데 원치않는 소음으로

잠에서 깬다면 기분이 좋진 않겠죠.

요즘은 건물 신축하는 공사 현장을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공사 소음이

이렇게 괴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말만이라도 공사를 막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때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건물을 시공하는 주체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건축 시에 발생한 문제에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법원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건설공사 중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교육받을 권리를 근거로 공사 소음 심한 학교 근처 건설공사 중시 신청 할 수 있을까요?

 

 

▶ 신청인들의 주장

-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한 자들은 반포동에 소재한 한 중학교 재학생들로서 건설공사 업체들이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학교 부지를 둘러싼 지상에서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업체의 주장

현행 법령에 신청인들이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한 통학로,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신청인들이 수업을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공사를 시작한 이래 학교 건물 내에서 측정한 소음의 정도가 학교 보건법 소저의 기준을 초과한 바 있고, 향후 굴착공사가 진행 될 경우 그 소음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벽에 벽화를 그렸다는 사정만으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갖출 기회를 가질 권한이 있는 신청인들이 그 폐쇄감으로 인하여 겪게 될 고통을 상쇄 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점,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 대부분이 폐쇄되고 건설업체가 개설한 통학로가 주변 도로 및 공사현장의 여건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지 않은 점,

공사가 개시되기 전 이처럼 발생할 문제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문인 점,

공사의 규모나 이익에 비추어 과도하다거나 불가능하지 않은 대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음에도 기존 학교시설에 방음벽, 이중창,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만 이행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공사로 인하여 학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건설업체가 이 사건으로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할 예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학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이를 금전배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명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에는

평일엔 08:00~16:00 / 토요일 08:00~14:00까지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5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라

건설공사 중지를 이행해야합니다.

 

 

 

 

 

 

코인법률방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주말에 옆 건물의 재건축 공사로

아침부터 원치않는 공사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외뢰자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진행 될 수록 피해를 막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 생각 될 때

법적인 도움을 받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