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목적물을 완공하지
못하여 의무의 이행 지체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데 이러한 약정은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체상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성질을 가지는 것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으로서의 성질을 자기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매 지체일 수마다
일정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지체상금율, 발생요건, 면책사유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지체상금 약정이 있어야하고
준공기한 내에 완성하겠다는 의무이행이
지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하지만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수급인이 이에 대하여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공사를 중지했다면 이는 의무 이행이
지체됐다고 할 수 없기에 지체상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지체상금의 책임을 면하려면?
1) 도급인의 귀책에 의해여 공사가 지연됨을 주장
그러나 보통 공사 도중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2)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할 수 없었다며
지체상금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체상금을 약정할 때에는 도급액 대비
지체상금 비율이 적당한지 살펴봐야하며
목적물의 일부를 인도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 만큼은 지체상금에서 제외한다는 약정을
해두는 것이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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