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혼할 때 빚이 남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빚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0년전 남편 B씨와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B씨는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엔 투자를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했지만 여러차례 실패한 이후에는 A씨와 상의도 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이용했습니다. A씨가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도 B씨의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결국 집안 전체의 재산보다 B씨의 빚이 더 많은 상황이 되었죠.
그래도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해 참고 살았지만, B씨는 회사 직원과 외도를 벌이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자녀들이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충격을 받은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B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A씨 모르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빚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을 살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에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한 경우, 즉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 결과가 결국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된다면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의 존부 등 일체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판결)
쉽게 말하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의 경우 무조건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어 오히려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채무부담 경위, 채무 내용이나 금액, 당사자 경제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에 대한 여부와 방법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A씨는 이혼재산분할로 빚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A씨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죠. 빚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서는 A씨가 B씨와의 혼인 무렵에는 큰 빚이 없었다는 점, B씨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본인의 거듭된 사업실패 결과라는 점, 혼인 파탄 경위나 사정을 상세히 밝혀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혼도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부분까지 입증하고 증명하기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문제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전반적인 도움을 통해 사건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이혼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이혼 전문 정영주변호사를 필두로 한 이혼전담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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