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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알아보기

 


민법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소유한 땅이 직접 공로와 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이웃 토지의 소유자와 갈등을 빚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선 사유지라는 것을 이유로 펜스나 철조망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입니다.

대부분 통행로가 없는 토지의 경우,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타인의 토지 위에 도로나 건물의 설치 등 사용 목적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는 것이고, 이 사용 목적에 통행도 포함될 수 있죠.

 

 

 


다만 현실적으로 토지 사용을 쉽게 승낙하는 토지주는 거의 없는데요. 때문에 대부분 사건에서는 민법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통해 통로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게 되면 맹지 대신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주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판례는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된다고 해도 통행 범위를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통행권자는 통행 부분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되려 자신의 토지에 과도한 금액을 통행료로 책정해 이를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최선의 해결책이 되기엔 무리가 있는 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는 인근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통행의 권리를 인정받은 후에 안정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낫죠.

만약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상대방에게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가처분 집행이 가능하고 제거될 때까지 손해 배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공로인 경우, 특정인에 대해서만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한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 소유 토지임에도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는 맹지 소유자에게 민법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은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데요. 통행로가 이웃 간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이해관계나 입장 차가 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전문 법률가의 정확한 법리적 검토와 조력을 통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장애물 등을 제거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으로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