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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토지 보상금 위한 토지 수용 보상 절차 알아보면

 

 


일정 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주는 그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상해 주는 금액이 토지주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토지수용보상절차에 따른 토지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 절차
<계획 공고·통지> - <감정평가로 협의금 산정(1차 평가)> - <손실보상 협의 요청(사업시행자)> (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2차 평가)> (불복 시) - <이의재결(3차 평가)> (불복 시) - <행정소송(4차 평가)>​

 

 

 


제일 먼저 감정평가로 협의보상금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토지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인데요.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단체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절차와 산정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적합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요. 토지수용보상은 헌법에 따라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평가사 선정 요건이 충족 될 시엔 반드시 추천해야 한다는 것도 가장 잊지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해 기피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감정평가사에게  개인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좋고, 예정 금액 분석, 선례, 거래 사례,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분석하여 땅, 건물 가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용재결에서의 대응 방안인데요.

​협의보상 때 산정된 금액이 불만족스럽다면 증액을 위해서 대상자는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행정소송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재결이 신청되면 대상자는 열람 기간 내(공고 일시부터 14일 이상)에 본인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 제출을 해야 하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이때 감정평가사는 토지위원회에서 2곳을 선정합니다. 이 역시 감정평가가 전부이므로, 자신의 주장을 잘 피력해야 합니다.

이의재결에서의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나 이후 감정평가를 다시 하기 전에 이의신청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후 다시 중앙토지위원회에서 3차 평가를 거쳐 이의재결을 합니다.​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해도 됩니다. 이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토지수용보상절차에 따른 대응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토지수용보상절차에서 땅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금액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평가를 거쳐 정하게 됩니다. 가격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은 용도지역, 현실 이용상황, 지목, 지리적 접근성이 같은 순서로 선정하죠. 용도지역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보상절차에서 재결이나 소송에서 대응할 생각으로 초기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처음에 산정되는 협의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 산정되면 재결이나 소송에서 증액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