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및 대행사의 비리, 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조합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지주택아파트가 부적격 조합원 모집 행위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들을 소위 임의세대, 준조합원이라고 일컬으며 조합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주거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입할 수 없는데요. 이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이 제한되죠.
지역주택조합은 청약경쟁을 피하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서울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기준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완공 후 입주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이 되지 않아도 임의세대로 가입하면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얻어 지주택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게 된 A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홍보관에 방문했는데요. 내 집 마련이 시급한데 서울 집값은 금값이 된 지 오래고,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청약 시장은 청약통장이 없었던 A씨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었죠. 그래서 청약경쟁을 치르지 않고도 서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약 30% 저렴한 분양가에 조합가입계약을 맺은 A씨는 너무 순조로운 계약이 불안해 홍보관 직원에게 재차 문제없는 계약인지 물었는데요. 이에 홍보관 직원은 "전혀 문제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집에 돌아온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부동산전문 로펌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실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는데요. 외국인은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과 A씨가 서명했던 계약서가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아닌 임의세대 계약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임의세대, 즉 임의분양은 주택법상 조합원에게 남는 주택이 30세대 미만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중국인 A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인 의뢰인을 조합에 가입시킨 것은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사기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조합 측에서도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조합 계약을 무효화하고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4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준조합원이나 임의세대 계약을 맺었다가 총 세번 실시되는 조합원 자격 심사 때 부적격 통보를 받아 조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한 가입자들의 수가 늘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원은 자격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거나 기존 조합원이라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주택자격이 되는지 필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빠른 해결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보상금 위한 토지 수용 보상 절차 알아보면 (0) | 2025.03.28 |
---|---|
사실혼이혼 시 사실혼관계입증방법, 사실혼관계위자료 산정은? (0) | 2025.03.21 |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알아보기 (0) | 2025.03.21 |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상간소송 인정 범위는 (0) | 2025.03.14 |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필요할 때는? (0) |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