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A씨는 B씨와 혼인 후 1년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A씨는 B씨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그날 우리 남편 없어. 나도 보고 싶어"라는 내용의 대화였죠. 그리고 며칠 후 B씨는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A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자동 로그인 되어있던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람이 떠 이를 보게 되었는데요.
B씨가 출장 간 것이 아니라 상간자와 여행을 간 것이었죠. 이에 A씨는 B씨가 집에 돌아온 후 이를 따져 물었는데요. B씨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렇게 로그인 된 계정을 통해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찾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하게 보게 된 내용의 상간증거,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전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여 함께 사용해 온 상황이라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증거능력을 형사소송만큼 엄격하게 따지지 않죠.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된 증거라면 가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기에 이러한 부분을 유의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사실혼외도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우선인데요. 이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입증방법은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으며, 같이 살면서 부부로 산다는 생각이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할만한 공동생활을 한 것이라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이혼 상황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사례의 A씨의 경우 B씨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어떤 방법 통해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혼 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통신기록 및 카카오톡 로그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여행갔던 곳의 숙소 CCTV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CCTV는 관리자마다 보관기간이 달라 짧은 경우엔 1주일만 지나도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하여 저장기간을 확인하고 백업을 요청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실혼이혼 시 사실혼관계입증방법 과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이 생각하는 증거와 법원에서 실제 인정되는 증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혼 전문 법률가를 통해 본인이 확보한 외도증거가 유효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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