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가 늘어났는데요.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분양을 시작한 물건이 아직까지 미분양으로 남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면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홍보하는 분들이 만연한데요.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사은품과 함께 분양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영업하는 직원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업직원을 따라가서 홍보관에 방문했다가 얼떨결에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뒤늦게 계약을 되돌리고 싶은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 성공 사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던 A씨는 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사 알바생이 물티슈를 건네며 잠시 방문만 하고 가도 된다고 안내받아 함께 분양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A씨가 홍보관에 들어가자,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투자 가치 및 장점 등을 나열하고 리스크에 대한 걱정은 안심시키면서 홍보하기 시작했는데요.
A씨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망설였으나, 담당 직원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금액은 전부 중도금 대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돈 걱정할 필요 없다. 적은 금액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라며, 본인이 주선해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안심시켜 계약을 유도했는데요. 어차피 안될 수도 있으니 청약을 넣어보라고 계속 권유해 A씨는 청약금을 넣었고, 그다음 날 바로 청약 당첨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거절됐고, 분양사 측은 모르는 체하며 나 몰라라 했죠.

이런 경우, 방문판매법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호객 행위를 해 사업장으로 이동, 체결된 지식산업센터분양 계약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A씨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에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철회가 가능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광고 문자나 전화, SNS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권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과정에서 사기·협박 등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와 취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에 적용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금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계약해지와 더불어 계약금 환급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사에 들어간 돈이 적을 때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죠.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도 사건의 세부적인 차이에 따라 분양계약해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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