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큰 돈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하자가 있다면 매우 속상할 것입니다.
이 하자로 인한 손해로 항의나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하자로 인한 도급인의 스트레스는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감정이기 때문에
수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책임졌다면
이 외에 하자로 인한 감정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신축건물하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자가 보수되거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그 정신적 고통은
회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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