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외도 상간 소송이 일어나는 사건 중, 6-70대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외도, 법률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정행위범위는 육체적 관계를 뜻하는 간통뿐만 아니라 배우자 상대방에 대한 정조 의무 등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간자와 애정이 담긴 말이나 문자를 서로 주고받거나,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대화를 나누거나, 진한 스킨십을 하거나, 서로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거나, 자주 만나 서로 데이트나 여행을 가는 경우 전부 배우자 상대방에 대한 '부정행위 범위'로 판단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바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더해,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인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유부남인 줄 몰랐다거나 이혼한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할 때,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법원을 통한 합법적 증거수집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CCTV 증거보전 신청, 출입국기록 조회,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조회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 상간소송으로 인한 부정행위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 상황으로 인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법률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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