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지역주택조합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 임원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악화,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해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에 남은 자산이 빚밖에 없다면 이러한 빚은 조합원들이 나눠 갚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역주택조합 해산은 해산 당시에 남아있는 조합원들끼리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방안을 찾아 빠르게 탈퇴하는 것이 더 큰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1970년대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도심에도 빈 땅이 많아 토지 확보가 원활했는데요. 현재는 상황이 달라져 지역주택조합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종종 나오고 있죠.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여 입주까지 원활하게 마무리된다면, 청약 통장도 필요 없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달콤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본인이 가입한 조합의 사업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만약 조합 해산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죠.
다만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위해선 조합측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는 조합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애초에 확정부담금에 대한 약정서 등이 있었거나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공적인 사업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변심' 혹은 '착오'로 인한 탈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어떤 사업인지 몰랐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탈퇴를 원한다' 등의 사유는 적절한 지역주택조합 환불탈퇴 방법이 아닙니다.
'사업지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과거 우리 대법원은 사업이 지연되어 조합원 탈퇴를 요청한 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변수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해산과 환불 탈퇴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관련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솔루션을 통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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