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무조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법률을 잘못 해석하여 더 큰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주점유타주점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2002년 매수한 토지에 상대방인 피고의 농작물과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해당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했는데요.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의 '자주점유 타주점유' 여부였습니다. 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피고의 증거 부족
피고는 과거 항공사진을 제출하며 점유 부분에 '돈사'와 농업 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진에 보이는 돈사와 농업활동이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위치가 다르기도 했으며, 일시적으로 돈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기간도 있었는데요. 때문에 법원은 항공사진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타주점유로 판단된 점유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침범 부분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점유부분이 피고의 토지와 바로 인접해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토지를 지나가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피고가 매수 당시 이미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때문에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소유권 취득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토지 경계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침범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았죠.
법원은 피고가 침범 사실을 알고도 점유를 계속한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점유한 구조물과 농작물을 모두 철거 및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토지 점유 분쟁이 발생했다면 점유자의 의도와 그 전후 사정을 철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점유가 타주점유로 간주되는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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