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었다면 대응 방법은?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도시공원일몰제)가 도입되었고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진행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까지 성공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서울시 도시공원 내 토지를 가진 토지주인데요. 이 땅은 계속해서 시민들을 위한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일몰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의뢰인은 도시공원일몰제 보상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일몰제 시행 직전에 의뢰인의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버렸는데요. 억울했던 의뢰인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다투기 위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던 중, 의뢰인 토지가 공원 조성 이전에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나무가 없던 일반 대지였는데, 서울시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 사유지에 임의로 나무를 심어 임야로 만든 것이었죠.
이에 저희 법인은 지자체가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부당이득금 산정은, 기존 지목에 해당하는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우리 법원은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사유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등산로가 아닌 지자체가 조성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던 것이죠.
해당 사건은 입증과 증명 절차가 쉽지 않았지만 저희 법인만의 노하우로 이러한 부분을 전부 입증해냈으며, 법원은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죠.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여 사건은 2심, 3심까지 진행되었는데요.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서울시의 주장은 전부 기각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로 인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공원 지정을 해제하고 사용료까지 요청할 수 있는데요. 관련 상황에 처해 본인에게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는 분이시라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솔루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보상 전담팀 02)348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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